[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입력 2024-07-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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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던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끝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관련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월까지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원에 달하고, 6~7월 판매대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경우 그룹사 전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리한 확장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자금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폰지사기와의 위험한 경계

사업자는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속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2개월에 가까운 정산 주기를 감당해야 하고, 사업자는 현재의 판매 대금을 이용해 판매자에게 과거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구조는 폰지사기 형식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폰지사기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투자 유치가 아닌 ‘상품 판매’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형적인 폰지사기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통해 얻은 현재의 판매대금으로 판매자에게 과거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새로운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기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경영진의 고의 입증

이 사태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우선 경영진이 애초 이 같은 사업 구조 자체의 리스크에 대해 어떤 판단으로 사업에 임했는지, 재무 상황과 현금 흐름을 시기별로 분석한 후 실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점에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또 이러한 리스크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있는지, 정산 불능 상태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거래를 유지했는지, 이 과정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현금 흐름, 특히 판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해 정산금 대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재무 위기 상황에서의 마케팅 전략, 즉 과도한 할인이나 홍보를 통한 단기적 현금 확보 의도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다른 중요한 쟁점은 사기죄의 죄수 판단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형법상 ‘영업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영업범은 포괄일죄로 취급돼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간주한다. 이는 법적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피해구제의 범위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움]

김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영등포, 고양, 별내 등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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