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입력 2024-07-31 12:34 수정 2024-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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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맞서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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