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입력 2024-07-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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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중소기업계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중소기업계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문제만큼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4건의 현안 과제를 현장에서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와 단체협상권 도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명확하게 정의해 B2B 대상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수급을 원활화 하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컨테이너를 ‘공급망안정화법’의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상법’상 물적 설비로 인정하고, 정부 또는 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전달했다.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요구되지만 현행 주 단위(12시간) 연장근로 제한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공급 효율성 확대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 개선,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종사자의 안전규정 준수의무 부과, 위반 시 업무배제, 처벌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은 국가 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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