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입력 2024-07-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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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
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동일한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6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 신청서에 적힌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 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주주들과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신업계는 제4이통사 좌초에 대해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한다. 기간통신사업자를 검증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해 신규 사업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도 느슨해졌다는 게 문제였다. 정부는 법안 개정 이후 허가제에 맞춰 규정한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를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에 따르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 심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작년 초에 정부가 통신사업을 ‘카르텔’로 지정을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면서 “허가제였다면 심사과정에서 걸러졌을 텐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허들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떠오르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출범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정책금융 4000억 원을 지원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되느냐”고 직격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제4이통사 자체가 필요하냐”며 “국내 인구보다 더 많은 무선인터넷이 개통될 만큼 레드오션인 시장에 누가 더 뛰어들겠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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