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입력 2024-08-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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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일 오전 티메프 본사‧경영진 주거지 등 압수수색 돌입
전담수사팀 구성 사흘 만…“향후 경찰과도 협의 진행할 예정”
미정산 금액 1조원 전망…피해자들 고소‧고발 접수 쏟아져
“피해액 크고 도주 우려 있어…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발(發)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영진 자택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그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부터 85명의 인력을 투입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사업장,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또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북미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서는 “압수물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통해 혐의가 소명되면 그에 맞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법무법인(유한) LKB & Partners 변호사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필요성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를 검토해 왔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한다. 6~7월 미정산금까지 합하면 전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티메프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 17명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경영진 4명을 횡령‧배임,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는 만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 출신 기업 전문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큰 만큼 경영진들의 고의성이 짙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돈을 빼돌린 것이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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