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참소라를 담그면 육질이 연화돼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800g으로 표기된 A사 제품의 실제 중량은 397.5g(약 50.3%) 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7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도 359.1g(48.7%)이었다. 또 이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총 3만8291㎏(2억7천만원 상당)으로서 주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 뷔페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은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208㎏ 중 5088㎏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ㆍ불량 식의약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7)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