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울진원전 새 입찰시행

입력 2009-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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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1일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자 선정을 위해 새로운 입찰공고를 했다.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이번 입찰에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일부 변경, 판정기준 금액에서 발주자가 작성한 금액비중(70%→80%)을 높임으로써 입찰자 금액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을 새로 마련,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토록 해 적정입찰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는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30% 미만인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낙찰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유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와 관련 지난 5월14일 공고를 한 바 있으며 지난달 16일~18일까지 3일간, 9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시행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유찰된 바 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는 PQ 신청자격인 ▲발전소 단위호기 100MW 이상 준공 실적 ▲전기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겸유 ▲KEPIC - MN, EN, SN 인증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3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원전시공 미실적업체 1개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이번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해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30% 미만일 경우 낙찰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PQ신청 및 PQ심사 적격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입찰을 시행하고 가격입찰에 2인 미만 참가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1일 간격으로 재입찰을 시행하며, 입찰참가 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입찰에 불참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입찰은 오는 15일 PQ 마감, 21일 현장설명을 거쳐 8월 4일 입찰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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