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입력 2024-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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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방청 신청 간편화‧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도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에 방청 신청 절차 개선 등 의사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의외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민이 방청 가능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했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하고,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사유나 근거를 명확히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회의록 공개 기간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공개 기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가 되더라도 제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사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방청 제한 시에도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청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신속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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