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연장 환영하지만,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워”

입력 2024-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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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톤세제도 5년 연장 결정
이전과 달리 톤세율 일부 인상
업계선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
“세율 인상 결정은 아쉬운 부분”

▲컨테이너 선박 머스크가 네덜란드 인근을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컨테이너 선박 머스크가 네덜란드 인근을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최종적으로 해운업계 톤세제도 일몰을 일부 세율을 기존 대비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톤세율이 일부 개정된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향후 5년간 톤세제도 영구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톤세제도는 2005년 첫 도입 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고, 이번 결정으로 4차례 연장하게 됐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연장되어왔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톤세율을 기존 대비 일부 상승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소유 선박에 대한 톤세율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용선 선박(임차 선박)에 한해 톤세율이 30% 인상됐다.

용선 선박의 경우 선박의 순 톤수에 따라 1000톤 이하는 14원에서 18.5원, 1000톤~1만 톤은 11원에서 14.3원, 1만 톤~2만5000톤은 7원에서 9.1원, 2만5000톤을 초과하면 4원에서 5.2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된 정부의 톤세제도 일몰 연장 논의 과정에서 톤세율을 지금보다 상승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해서 나왔었는데, 이것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상운임이 급등으로 해운사들의 영업이익도 함께 늘며, 정부 내에서도 타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도 일몰제 5년 연장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해 톤세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업계도 선대 규모를 늘리는 등 해운산업을 더 키워 우리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세율이 개정된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해운 강국들은 톤세제를 영구화하거나 세율을 더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세율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해운 강국들은 정부가 톤세제를 영구화한 상태다. 그 외에도 유럽 국가 중 해운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곳들은 최소 8년에서 최대 10년 경과 후 선사별로 톤세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해운 강국들은 톤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영구화하거나 일몰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다가 아닌, 앞으로 5년간 잘 준비해 2029년에는 톤세제를 영구화하거나 세율을 다시 조정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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