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입력 2024-08-02 17:51 수정 2024-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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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예정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ㆍ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1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 참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포괄적 금지 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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