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대란 현실로

입력 2009-07-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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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토공 비정규직 170여명에 계약만료 통보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여파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몰아닥쳤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6월 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직원 145명에게 계약만료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토지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계약이 끝났음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 계약기간 2년이 되지 않은 30여명도 계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토공측은 전망했다.

주택공사도 지난 달 30일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직원 31명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주공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도 3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공사도 6월말로 20여명과 계약이 끝났으며 아직까지 340여명 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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