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리씨(7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여성 조모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무직 상태린 리씨는 노숙 생활을 해왔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의 여인숙에 거주했다. 리씨 범행 3시간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