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입력 2024-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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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쓸 것을 권유하고 우리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무려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 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로 활동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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