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입력 2024-08-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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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 (자료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바로 재시공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이날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대한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부실시공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비용 처리는 일반조건을 준용해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놨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관행 타파·제도 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의식개선 등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 안전이 확보돼 부실시공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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