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입력 2024-08-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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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여파…해피머니 상품권 결제 차단
집단행동 나선 피해자들 “전원 환불 촉구”
PG사 “핀번호 제공시 판매완료” 법리 검토
“유사시 소비자 우선 변제하는 규정 필요”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라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차단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업계는 상품권 환불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 환불은 요원한 상태다.

개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모임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상품권 환불 정상화, 사용처 정상화, 관리 정상화 등 3대 정상화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류승선 해피머니 대표 소환과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피머니 측에서 미정산 대금 규모나 향후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해피머니는 비상장기업으로 감사보고서 등에 공개된 정보로 정확한 지분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티몬에는 직접 해피머니를 유통·판매 했지만 위메프에는 한국선불카드주식회사를 통해 유통·판매했다”며 지분구조와 판매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상테크(상품권+제테크)’로 인기를 끌었던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자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외식 브랜드와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결제를 차단하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약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A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는 수수료 10%를 차감해서 환불 처리해준다고 해서 망설였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상품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환불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공지를 통해 “현재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 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티몬 등 큐텐 계열을 통해 판매된 미정산 부분을 제외한 환불부터 처리가 가능할 지를 판단하고 있다. 진행 상황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환불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PG사들은 상품권 핀(PIN) 번호가 전송된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는 PG사의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 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책임이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사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선불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 TF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상품권(판매업체)의 경우 오는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연간 30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액이 연간 총 500억 원이 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불업자로 등록하면 선불충전금 잔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형태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이마저도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도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상품권발행업체의 파산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환불의 우선순위를 소비자로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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