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전통시장 방문·정국 구상 전망

입력 2024-08-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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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
-내수 진작 위해 국내 곳곳 이동할 듯...전통시장 및 군 부대 등 방문할 것으로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돌입한다.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와 함께 하반기 정국 구상 등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일정은 유동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곳곳을 이동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여름휴가 기간에도 전북 군산을 비롯해 경남 진해 해군기지,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위치한 경남 거제 등에서 휴가를 보냈다.

특히 이번 휴가 중에는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정국 구상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6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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