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입력 2024-08-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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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주차대수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허영 의원 등 16명은 장수명 주택 설계와 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먼저 주차대수 확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차대수 확대 명분도 있다.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의 큰 틀은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라 ‘가구당 주차대수 1대(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 0.7대) 이상’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된다.

문제는 공사비용 증가다. 아파트의 경우 지상층 공원화 등으로 사실상 지하 주차장 확대만이 주차대수 확대의 해답이다. 하지만 최근 건설비용 증가로 영향으로 지하층 건축비용도 급등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3월 고시한 지하층 건축비는 ㎡당 97만6000원으로 일 년 전 ㎡당 93만3000원보다 4.6% 올랐다. 한 평(약 3.3㎡)당 건축비는 322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한 면(한 대)의 평균 넓이는 약 10평 수준이다. 주차 공간 100대를 더 만든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322억 원 이상이 더 든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은 단순히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전기 시설과 배관 등 세대 공사보다 복잡한 토목공사가 진행된다”며 “공사비도 문제지만 사업 부지가 협소하거나 지형 특성상 지하층 조성이 어려운 곳도 많다”고 말했다.

또 장수명 주택 시공을 유도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공사비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허영 의원 발의안은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설계·시공 시 국가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건축비보다 3~6%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민간 주택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분양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처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장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수준의 설계·시공 기준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불러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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