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펀드 주식 보유 76조 원, 스튜어드십코드는 낙제점… 의결권 행사 불성실률 92.7%

입력 202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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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구체적 판단을 기재하지 않거나 형식적 기재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에만 행사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모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76조4000억 원을 보유 중이며, 비상장주식은 8조2000억 원, 해외주식은 47조70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 비중은 4.8%였다. 의결권 행사율은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59%, 그 외 법인은 27%에 그쳤다. 또한, 의결권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펀드 의결권은 93% 이상이 찬성 의견에 행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 중 265개사가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혹은 ‘주주권 침해 없음’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가령, A운용사는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해당 지침이 공시된 바 없었고, B운용사는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단 51개사만이 지난해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102개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121개사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운용사 대부분이 의결권 행사 내역 거래소 공시에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의안 유형 및 대상 법인과의 관계 등을 누락했다.

실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라도 지침에 따르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분기 주총 안건 중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0%)은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했다.

344건(21.7%)에서만이 의결권이 내부지침에 따라 성실히 행사됐으며, 114건(7.3%)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 중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 유의미한 정보가 되도록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 독려하는 등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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