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 7일부터 피해업체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입력 2024-08-06 12:00 수정 2024-08-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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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긴급대응반서 구체적 지원요건 확정…가계대출은 제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일(7일)부터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 원+@’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위와 중기부, 금융권 등 2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7일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우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 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3억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3.9%~4.5% 금리(보증료 0.5~1.0%)로 제공된다.

신보는 이달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연 3.40%, 소진공 연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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