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입력 2024-08-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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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넘게 ‘입법 독주→거부권’을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조금씩 물꼬를 트고 있다.

6일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전기료 감면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연금개혁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황이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폭염기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협의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꼭 전기료뿐이겠냐만, 그럽시다”라고 호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감면뿐 아니라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며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전기료 감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전면 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적적 반응이 나온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달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기반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견이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문제를 꺼냈다.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법안 협상에 문을 열어두면서도 민감한 사안인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선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논의테이블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 아직 세부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시급성을 강조한 ‘금투세 폐지’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엔 “정책이 논의 테이블 단위에서만 논의될 건 아닌 것 같다.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일단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폭염 전기료 감면 법안’과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을 줄여가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우선 합의 처리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절반가량 접점을 찾은 상태다.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주거 지원 대안을 내놓으면서 전환점이 생겼단 평가다.

앞서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정부에서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간호법의 경우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메우고 있어 법안 통과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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