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를 확인했다.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일배책'이 인기지만 타인이 아닌 자신의 신체나 재물에 입은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누수 사고 보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는 누수 원인 탐지 행위와 물받이 설치비 등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다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해 누수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리비용이 과도해 벌어질 수 있는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