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쉽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7개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후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더 빠르게 미흡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