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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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뉴시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언론인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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