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입력 2024-08-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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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왼쪽 세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언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7.30    kjhpress@yna.co.kr/2024-07-30 14:59: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왼쪽 세번째)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소영 금융위부위언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7.30 kjhpress@yna.co.kr/2024-07-30 14:59: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거액의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업체(셀러)들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민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을 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전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당국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는 경영진이 셀러와 소비자 간 거래대금을 회사경영자금으로 상습 유용한 점이 기폭제가 됐다. 은행 등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공급·용역서비스 완료 이후 판매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시스템이 없던 규제 사각지대를 티메프 경영진이 악용한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플랫폼 경영진의 낮은 비즈니스 윤리의식이 야기한 사건”이라며 “회사 판매대금을 인수자금으로 유용할 때 견제하는 감시 시스템부터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관계당국의 견제도 허술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구조가 부실한 큐텐그룹에게 자본잠식 회사인 티메프 인수를 허용한 점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로 이미 포화상태인 이커머스 시장 재편의 기회도 놓친 셈이다. 되레 모회사의 묻지마식 ‘돌려막기 경영’으로 이어져 피해규모만 키우고 말았다.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이 티메프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대해 “(대응이) 부족해 송구스럽다”며 “작년 말 미상환금액 등에 대한 별도 관리 등을 요청했지만 기업이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규정상 등록제인 이커머스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당장 정산대금 보호장치도 부재하고 이커머스 관리감독 주체도 모호하다. 티메프 입점업체 미정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공정위에 있지만 선불충전금 등의 문제는 금감원 관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사기적 행위"라며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과거 유통업체와 달리 이커머스 플랫폼은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과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규제와 법적 제도 마련, 주무부처 등 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과 입법부가 대책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정부ㆍ당국이 방치하다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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