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 적발…"BTS 슈가, 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

입력 2024-08-07 17:17 수정 2024-08-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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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BANGTANTV’)
▲(출처=유튜브 채널 ‘BANGTANTV’)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7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가는 전날인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보도가 나오자 슈가는 팬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다고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 알렸다.

병무청이 공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을 보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간 문란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 복무가 추가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연장 복무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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