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착각한 70대 남, 동료 2명 사망 사고…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4-08-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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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작업 중에 차 사고로 동료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7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나 출석 현황을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분경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갓길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B씨(70대) 등 동료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앞서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B씨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와 사망한 B씨 등은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같은 조경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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