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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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그해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리처방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권 대표는 현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이승기와 2022년부터 정산금 문제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승기 측은 그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고 권 대표 측은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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