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지주사 전환 2011년 7월까지 유예(상보)

입력 2009-07-02 11:24 수정 2009-07-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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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그룹이 신청한 지주회사 유예 신청을 받아들여 2011년 7월 2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예 승인 배경에 대해 SK의 법위반 해소노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SK그룹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SK도 출자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SK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유예기간이 2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5일 소속회사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신청회사는 자회사인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C, 손자회사인 SK증권, SK텔링크 등 5개사다.

연장신청 내용은 금융사 보유(1건), 손자회사외 계열사 출자(7건), 증손회사외 계열사 출자(2건) 등 총10건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소속 지주, 자회사 손자회사들은 SK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29건의 행위제한 사항 중 이달 2일 현재 19건을 해소 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추가매입 3건, 지분매각 7건, 3단계이하 출자금지 충족을 위한 8개사 청산, 합병 1건 등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의 지주사 전환 실패와 관련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C&C 지분은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을 시도했지만 경기침체와 수요부족 등으로 무산됐고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은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각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한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은 자사주 매입 소각방식으로 해소를 추진하였으나 해운업 불황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은 컨설팅 등을 통해 내․외부 매각노력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매수주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은 일부 매각했지만 지분매각을 제한한 관련법령(코스닥상장규정)상 제약으로 매각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SK증권이 보유한 F&U신용정보 지분은 신용정보법상 제한으로 매각대상이 금융사에 한정되고 금융위기로 매각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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