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승차권 이달 19~22일 예매…SRT는 26~29일

입력 2024-08-08 13:48 수정 2024-08-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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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2024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올해 1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2024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4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

추석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도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온라인과 전화예매를 통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기간 6일 동안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를 대상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21일과 22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9일은 경부ㆍ경전ㆍ동해ㆍ대구ㆍ충북ㆍ중부내륙ㆍ경북선을, 20일은 호남ㆍ전라ㆍ강릉ㆍ장항ㆍ중앙ㆍ태백ㆍ영동ㆍ경춘선 승차권 예매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8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SR도 26일과 27일에는 경로·장애인·상이유공자 고객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28일과 29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28일에 경부·경전·동해선을, 29일에는 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ㆍSRT, 코레일과 SR 홈페이지 전화접수(코레일 1544-8545, SR 1800-0242)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전화접수는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코레일은 전 국민 예매 기간(21~22일)에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2일 오후 3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교통약자 예매(19~20일)는 28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같이 구매할 수 있다.

SRT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9월 1일 자정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전화예매접수 승차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9월 4일 자정까지 결제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기한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매 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29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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