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앞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발의 때와 달라진 것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종호씨의 구명 로비 의혹을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는 그쪽(국민의힘)이 발의를 해야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 의원은 법사위 상정에 대해서는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마친 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발의 시점)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라는 쌍둥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가 훨씬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며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차, 2차 (발의)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