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입력 2024-08-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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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8일(한국시간) 뉴욕법원의 판결 직후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 때 이 판결은 '리플, (가상자산)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출처=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SNS 캡처)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8일(한국시간) 뉴욕법원의 판결 직후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 때 이 판결은 '리플, (가상자산)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출처=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SNS 캡처)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며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6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기관투자자들은 리플 판매로 리플랩스가 받은 자본이 리플 생태계 개선을 위해 사용돼 리플의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SEC는 기관투자자들에 가상자산을 판매한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 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 달러(약 2조7500억 원)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확정된 벌금액수는 SEC가 요구한 벌금 및 이익 환수금 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 때 이 판결은 '리플, (가상자산)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인용했지만, 그간의 해당 판매 수익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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