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사업은 의약품이 약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정식으로 실시되면 처방전에 성분명만을 기록해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의약품의 명칭으로 성분명이나 제품명 두가지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품명 처방으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10개월간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했던 성분명처방사업의 용역 보고서 결과가 지난 5월 복지부로 접수됐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검수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곧 최종 검수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결과 통보를 한 이후 실무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의 존폐여부와 추가적인 시범사업 추진 계획여부 등이 조만간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두고 이번 사업이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약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실시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약제비 절감이라는 명분이었고 당연히 사업이 실시되면 저가약 위주로 처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뻔한 상황에서 제약사들간에 저가약 위주의 경쟁이 심화돼 결국 산업전반의 외형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배경은 사실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의사중심의 리베이트 문화가 약사쪽으로 넘어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앞서 성분명처방시범사업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반나절 동안 집단휴진을 감행 했을 정도로 강한 반대를 표해왔다.
의사회는 이 사업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처방권’을 부정하는 위법적인 소지가 있고, 같은 성분이라도 회사마다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효가 제각각 달라 환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등을 반대 이유로 들어왔다.
반면 약사회는 이에 대해 ‘처방권’에 대한 개념적 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권에 대한 범위를 제품명에 국한 지으면 위법성 여부가 있지만 성분명으로 개념을 달리한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제도의 근본취지가 고가약 위주의 처방에서 탈피해 중저가 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보험 제정절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사회가 주장하는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사업은 제너릭 위주의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제약산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위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의원들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의원 12명중 제도적 보완후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42%),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33%) 등 75%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