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고'로 인권위 현장 조사 진행…CCTV 등 확보

입력 2024-08-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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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4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뉴시스)
▲양재웅(4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뉴시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지난 7일 한겨레는 인권위가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천의 A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만을 남겨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피해자 관련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도 확보한 상태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양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27일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숨졌다.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장폐색으로 추정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씨 사망 2달 만이다. 공개된 병원 CCTV 영상에서는 1인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과 병원 관계자들의 조치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됐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A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약을 먹인 뒤 그를 침대에 결박했다. 이후 A씨는 다음 날 새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오는 9일에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한편 양재웅은 해당 사건 후 소속사를 통해 “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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