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피해자, "선처 바란다" 탄원서 제출…19일 2차 공판

입력 2024-08-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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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뺑소니 피해 택시 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기사 A씨는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 팬들이 작성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으나, 피해자의 탄원서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며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 기소 과정에선 음주 혐의가 제외됐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 다음 날에야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사고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최종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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