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결정

입력 2024-08-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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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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