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복권 결정

입력 2024-08-08 2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5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808,000
    • -1.03%
    • 이더리움
    • 2,702,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451,400
    • -1.74%
    • 리플
    • 3,036
    • -2.13%
    • 솔라나
    • 176,200
    • -4.6%
    • 에이다
    • 963
    • -3.41%
    • 이오스
    • 1,202
    • +0.92%
    • 트론
    • 350
    • -0.85%
    • 스텔라루멘
    • 388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780
    • -1.57%
    • 체인링크
    • 19,250
    • -4.75%
    • 샌드박스
    • 386
    • -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