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입력 2024-08-09 10:43 수정 2024-08-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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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 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가구 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청년 500가구, 신혼부부 212가구)다.

아울러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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