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입력 2024-08-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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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
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 가지로 구분해 시행할 수 있다.

우선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되는 원리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례로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를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90% 충전제한이 적용됐는지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충전율 제한”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 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여 본부장은 향후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면밀히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제조사에서 마진율이 정리된 차를 인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차 소유주가 이 같은 관련 인증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배터리 충전율을 포함해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 다양하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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