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입력 2024-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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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사권한 법적 한계 벗어나
“탄핵 대상자는 증인 될 수 없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추후 이어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이후 이에 관한 여러 법률 쟁점을 검토해왔다.

대검은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절차에 준용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되고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탄핵 청문회에 부르는 것 자체가 검찰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은 아울러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국정 전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라면 누구든 부를 수 있겠으나 특정인의 탄핵을 위한 청문회라면 당사자를 ‘제3자’인 증인으로 간주해 부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검은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청문회 조사 절차도 마찬가지여야 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행 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탄핵소추 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이며 그런데도 출석시킬 경우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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