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00원'...수원특례시, 지역 전입청년 단기숙소 '새빛호스텔' 문 열어

입력 2024-08-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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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10개 객실 활용, 2인1실 19~39세 수원시 전입청년 대상, 최대 3개월 입주 가능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빛호스텔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빛호스텔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9일 취업·학업을 위해 지역에 전입하는 청년을 위한 단기숙소인 '새빛호스텔'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새빛호스텔은 권선구에 소재한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에 총 10개실(2인 1실)을 마련했다. 19~39세 전입 청년 2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이용요금은 4000원이다.

이용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1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외 기업·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2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이 확정된 청년(3순위)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빛호스텔 객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빛호스텔 객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월세 계약 종료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 등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내부 심사를 거쳐 4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

시는 새빛호스텔 입소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심동행매니저도 운영한다. 동행매니저는 청년들이 집을 알아볼 때 동행해주고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해준다. 입소 방법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수원에서의 생활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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