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슈가. (이투데이DB)
음주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6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당시 경찰에게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슈가는 올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