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입력 2024-08-11 12:00 수정 2024-08-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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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
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50억 원 규모는 부정 대출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도 적발돼 금융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 검사' 결과 A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 원(42건)의 대출을 내줬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친인척이 전·현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 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중 8건,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건수 중 19건, 269억 원 규모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 해당 본부장은 현재 면직처리 됐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4억5000만 원)에 불과했다.

부정대출 사례는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취급 심사위반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 등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 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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