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금리 최대 3.1%로 인상

입력 2024-08-11 13:21 수정 2024-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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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2년 11월 0.3%, 2023년 8월 0.7%p 오른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금리도 0.2~04%p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은 2.15~3.55%에서 2.35~3.95%,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을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가구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대출금리 조정은 16일부터 시행되고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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