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다 체포된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22분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의 날은 67㎝로 총 길이는 95㎝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약 2시간40분만에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PC방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차 내부에서는 공터에서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경찰이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라고 진술했다. 공터에서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는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재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고 A씨의 입원 일을 연장한 상태다.
한편 최근 일본도 등 흉기로 인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 백모씨(37)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일에는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50㎝의 정글도를 휘둘러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