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입력 2024-08-12 12:00 수정 2024-08-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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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평균 현금결제비율 86%…카카오 등 23개 집단은 100%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되면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는 작년 상반기 분부터 실시됐다.

미공시, 지연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시점검 결과 작년 하반기 중 SK 소속 회사인 아이디퀀티크가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다.

한화로보틱스(한화 소속회사), HDC영창(HDC 소속회사), HD현대로보틱스(HD현대 소속회사), 농협파트너스(농협 소속회사), 아시아나에어포트(금호아시아나 소속회사) 등 18개 공시집단 소속회사가 지연공시로 과태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 정정공시토록 했으며,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보이는 점,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 집단을 포함해 작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2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1297곳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는 2023년 상반기(각각 84.02%ㆍ97.19%)보다 더 높아진 비율이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뜻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공시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았다.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 중 삼성, 현대차, LG, 현대백화점, 아모레포시픽 등 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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