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 '19건째'..."공정성·공익성 훼손" [종합]

입력 2024-08-12 15:44 수정 2024-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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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무회의 의결 엿새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윤 대통령은 2년 임기 동안 모두 21건에 대한 법안을 거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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