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입력 2024-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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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8-12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
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
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며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이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보험사기방지법이 14일 시행되면 보험 사기에 대해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범위와 처벌이 확대된다.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선이나 유인, 권유 등 실제 범행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정보는 통신사·포탈·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를 통해 확보가 가능해졌다.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을 비롯,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험금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의 제보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보험사기 편취금 즉각 환수 △처벌 강화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 처벌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관계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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