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입력 2024-08-13 06:00 수정 2024-08-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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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하위가맹점 178만 곳ㆍ개인택시 16만 명 대상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은 순차 적용 예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내일(14일)부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8만1000개) 중 95.8%가 적용 대상이다.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이고 5억 원 이하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다.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명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업한 후 이번에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가맹점 당 약 34만 원으로 총 630억 원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개업했다가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같은 날부터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다.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의 환급액은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27일부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 택시사업자에 대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다음 달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이 될 예정이다.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우선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1차 환급은 올해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을 따져 다음 달 27일 이내에 진행된다. 2차 환급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을 살펴 내년 3월 31일 이내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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