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오답 알려드려요"

입력 2024-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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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연재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A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을 K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B 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K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는 이혼함에 따라,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으나 가산세 등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재는 국민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 데 이은 후속 홍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주식 관련 내용을 담았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이 생소하고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 시기가 상이한 점 등 신고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주주 판단, 손익 통산 및 세율 적용 등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별도로 마련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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