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입력 2024-08-13 11:20 수정 2024-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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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두 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 안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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