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지정시험장 10곳 지정

입력 2024-08-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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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시험 올해 첫 시행…24일 1차 필기 실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사진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사진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12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장 10개소를 지정하고 본원 대강당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정원은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시설을 가진 기관을 모집했다. 모집된 기관들 가운데 현장 실사 및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10곳이 최종 지정됐다.

10곳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한국애견협회, 연성대, 서정대, 오산대, 연암대, 우송정보대, 대구한의대, 경남정보대, 구미대 등이다.

이날 지정서를 수여한 안재록 농정원 부원장은 "지정시험장 확보를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정착과 응시생들의 응시환경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여식 이후 시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격제도 안착 등 지정시험장 운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첫 시행되며 2급 자격 시험만 시행하게 된다.

올해 2급 1차 필기시험에는 2406명이 지원했다. 시험은 24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ㆍ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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